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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29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송금해 주면 경비 및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사이버수사대 F 경찰관이다. 금융 사기범들이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빼 갈 수 있고,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 경 G에게 ‘거래실적을 올려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0:3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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