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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6: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근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진입로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건축 반장인 E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으로 112 신고를 하여 양 평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탁자에 들이 받아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 G 등이 119 신고를 하여 양 평소 방서 H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I(26 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조치를 하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응급환자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이 신축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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