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서울 송파구 D 빌라 신축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 강남구 F 빌라 신축 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18. 10. 15.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0.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빌라 신축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