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택시대기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같은 날 12:00-13:00경 사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손님을 태우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D과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택시대기장으로 들어오며 D에게 말을 걸면서 서로 시비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