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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택시대기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같은 날 12:00-13:00경 사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택시 승강장에서 외국손님을 태우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D과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택시대기장으로 들어오며 D에게 말을 걸면서 서로 시비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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