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1: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앞 계단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두드리며 “아가씨 괜찮아요 술 많이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입은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티셔츠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 반 내지 2병 가량 마신 상태였고,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이에 화를 식히고 술도 깨기 위해 이 사건 주점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처음 추행을 당한 후 그냥 가라고 말했고, 다시 추행을 당하자 “기분도 안 좋은데 딱 걸렸다. 죽여뿐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범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