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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19 2014노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판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아줌마하고 불렀어요. 아줌마, 두 번 불렀어요.”, “고사리 준다고”, “방에 들어왔어요. 술 먹었어요. 혼자”, “방 들어와서 앉아서 혼자 병 따서 혼자 먹어요. 이렇게 마셔요.”, “이게 가만있응게, 나 혼자 텔레비전 보는데 가만있는데”, “뽀뽀 같은 거 할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머리, 뒤에다 머리 잡았어요.”, “뒤에서 이렇게(두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남자가 바지 벗어요. 군인 입은 거요. 군인 바지요”, “남자가 나 옷 벗어요. 나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렸어요(바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바지랑 빤스랑”, “예, 내 성기에 ”, “했어요.”,"여기 아래 (고개를 숙이며) 남자가 꼬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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