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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2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안와파열골절상해진단서, 외상후탈모증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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