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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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