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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5 2017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 현재 C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으로 180만 원 상당을 받고 있다.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기한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18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 하여금 2016. 8. 17. D으로부터 180만 원을, 2016. 9. 30. E로부터 180만 원을 C에서 근무한 월급 명목으로 각 송금 받은 것처럼 통장거래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정보,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A 명의 농협계좌), 신분증 (A)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 대출신청방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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