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6. 경 대출 브로커인 ‘B’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직장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리드 코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연 34.9% 이율로 3년 분할 원리금 136,000원을 매월 1일에 상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