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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3:54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 역 5번 출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딩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딩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3:5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관음사 방면에서 사당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륜차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시동을 다시 걸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면에서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가 위 이륜차의 통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륜차의 시동,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위 이륜차가 급하게 튀어 나가 다른 차를 들이 받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차의 시동이 걸렸는데도 조향장치의 조정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06,7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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