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콜라텍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NY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