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E2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차로의 E약국 앞 편도 1차선 길을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2.8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며,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7세, 중국 국적)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다가 위 이륜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을 게을리 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