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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14 2017고단1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에 있는 F 게임 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관리자,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7. 1. 경 진주시 G 2 층에 위 게임 장에서 기가 포 카, 마이 걸 2, 마녀 앨리스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돈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주거나, 점수 카드 밑에 끼워 함께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게임 장 동향)

1. 압수 조서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예금거래 내역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단속 사진

1. 진주 원예 농협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진주 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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