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8. H에 대하여 한 ‘피고의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임명’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I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I 중 J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2017. 3. 20.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K는 2017. 3. 28. H을 피고의 전라남도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I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I”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L 전쟁이나 M부터 N까지 J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 L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J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18조의2(G의 설립) ① 제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G를 둔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L전쟁 I 또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J전쟁 I는 각각 O단체 또는 G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P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Q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G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8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M부터 N까지 사이의 군인으로 J전에 참전하고, I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로 한다.
제9조(회원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