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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9123
전송,선로설비 이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이고, 피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송출하는 각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가입자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재송신에 따라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한 전송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청지역의 확대에 따라 막대한 광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방송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고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송ㆍ선로망 등에 관한 설비 투자를 독려하였고, 원고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등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설치한 전송ㆍ선로망 등 시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송출함으로써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위와 같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그동안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전송ㆍ선로망 등 시설이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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