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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8170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45,782,319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58,670,872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2호 가목, 제3호 가목)로서, 우리나라 전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나목, ‘SO'라 한다)들로서, 각자 별지 1 중 각 해당 ‘방송구역’란 기재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피고들은 원고가 그 방송구역에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신호(‘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수신한 후 위 방송신호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재송신’이라 한다), 지상파 방송 채널의 인접채널에는 홈쇼핑채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가처분 사건 원고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원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은 2009. 9.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각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2009. 12. 31.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피보전권리(동시중계방송권)는 인정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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