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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3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주식회사 D의 녹색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D은 A에게 2014년 8월 30일까지 일금 사천만원을 자금집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 규격의 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이 다른 업무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확약서(위조된 것), 민사 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확약서에는 (주)D의 대표이사 이름 및 법인 주소, 수령인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확약서는 일반인이 (주)D의 문서라고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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