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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88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받은 도금업 관련 허가를 며느리 C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양도하려다가 B이 임차하고 있는 공장부지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임대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분쟁이 있어 임대인 측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대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남동구 E,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대동의서’ 제목의 문서 양식에 ‘임대인(건물주인) D(주)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B이 재임차인(전차인) F에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임대인(건물주인) : D(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주식회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전대동의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7. 11: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건물명도등판결문

1. 전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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