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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29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평가진단업, 토양오염복원 설계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10. 22.경 피고와 “E외 2필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용역대금 7,370만 원, 계약기간 2018. 10. 22.부터 2019. 2. 22.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 추가 수행” 용역은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용역을 완료한 후 2020. 1. 20.경 피고에게 용역대금 5,170만 원(=4,700만 원 부가가치세 47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용역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외에 토목 감리와 변경설계도 맡겼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2개월 정도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과실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피고는 27,499,99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8.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과 "E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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