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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6가단3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평택 미군부대 건설 현장(일명 DO#37, 38, 49) 중 기계설비 공사를 2015년경 모두 완료한 사실, 위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합계 7,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피고가 2016. 1. 15.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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