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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85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 감리용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의 영천시 E외 1필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건축설계용역(용역대금 56,430,000원) 및 공사감리용역(용역대금 5,940만 원)에 관하여 총 115,83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및 감리 용역작업을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2.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용역작업을 완료한 사실,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미지급액은 5,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인 2016. 8. 3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6.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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