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7.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별지 1목록 기재 내용의 자동차세부과처분과 별지 2목록 기재 의무보험가입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별지 3목록 기재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하'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
은 2011. 1. 1.부터 2014. 6. 30.분까지 7회의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 은평구청장은 2014. 12. 26. 원고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2011. 1. 1.부터 2011. 5. 8.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2,460원의 부과처분만을 새로 하였다. ,
피고 서울마포경찰서장은 속도위반을 이유로 별지 4목록 기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자동차를 2008. 4.경 매도하였으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있던 중 C이 불법폐차하였다는 내용으로 멸실신고를 하고, 2014. 11. 19.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마포구청장의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 의무보험가입의무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자동차 검사위반, 배출가스정밀검사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 서울마포경찰서장의 속도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 마포구청장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은평구청장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