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8. 5. 소형트럭인 포터 자동차(등록번호 B)를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년도 1기분부터 2004년도 1기분까지 총 7건의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1,006,09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체납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압류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순번 부과기간 체납액(원) 압류일 1 2001년도 1기분 476,140 2001. 10. 26 2 2001년도 2기분 85,800 2001. 12. 18. 3 2002년도 1기분 87,420 2002. 7. 22. 4 2002년도 2기분 90,130 2003. 1. 20. 5 2003년도 1기분 86,790 2003. 6. 23. 6 2003년도 2기분 88,210 2003. 12. 18. 7 2004년도 1기분 91,600 2004. 6. 18. 합 계 1,006,090 그 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원고의 예금계좌를 발견하여 2014. 7. 7. 원고의 예금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같은 달
5. 모두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원고의 자동차를 압류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를 간과하고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