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대항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7.24. 선고 68다895 판결 (판례카아드 8533호, 대법원판결집16②민30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3조(8)105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양군
원심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66,240원 및 이에 대한 1972.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소외 동양기업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돈 1,266,240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2.11.11. 광주지방법원 72카983,984호 로 위 소외회사의 피고군에 대한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추산제(저수지) 개수공사금 채권 돈 1,266,24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제3,4호증, 을 제1,2,8호증, 제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위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동양기업주식회사는 1971.5.26. 피고군이 발주한 위 추산제개수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비는 군비 돈 5,190,000원 지원부담금 돈 1,784,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동년 12.15. 위의 공사가 완성된 사실, 동년 12,30.자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돈 110,767원이 증액된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1,715,000원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사실 및 위 동양기업주식회사는 1971.10.1.과 1972.1.24.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인 동양기업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공사금 잔액 돈 1,266,2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도급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본건 공사비중 지원부담금은 위 소외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군에게는 하등의 지급책임이 없고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인 위 동양기업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개수공사부분중 수문토관의 파손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 소외 회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현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군이 본건 공사비중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전부명령이 있기이전에 이미 수급자인 소외 동양기업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바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1,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군은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인정과 같이 공사비를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돈 1,715,000원으로 책정하여 본건 추산제개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동양기업주식회사에게 그 공사를 맡긴 사실이 인정이 되는바,
이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은 사업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8조 )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원부담금의 징수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지원부담금의 징수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사자에 대하여 공사비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추산제개수공사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 1,715,000원을 수급자인 소외 동양기업주식회사가 직접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양상필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어렵고(다음 믿는 부분 제외)달리 그와 같은 약정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은즉 피고군은 본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1972.11.11.현재 소위 동양기업사에 대하여 위 지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회사는 본건 개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개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의 존속기간을 1972.1.10.부터 1974.1.9.까지로 약정한 사실, 위 개수공사는 1971.12.15.일응 준공이 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보수비 돈 800,000원 정도를 요하는 저수지수문의 토관이 파손된 하자가 생겨 위 동양기업주식회사는 현재 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군은 위 동양기업주식회사가 전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대항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즉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동양기업주식회사가 위 설시의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는 현재로는 위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본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