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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자는 대리운전기사로 경험칙상 대리운전기사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주차한 사진을 보면 편의점 좌측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편의점 문을 열 수 없는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주차 외에 별도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는 점, 피해 업주 또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외부에 주차를 한 것을 두고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도 및 차도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를 한 도로 갓길에는 피고인이 주차를 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해졌다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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