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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고 있는 I주차장에 키가 작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2015. 5. 1., 2015. 5. 2., 2015. 5. 4. 찾아와 매번 수 시간씩 머무르면서 주차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자신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차 손님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해 주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M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로 인하여 종업원이 혼자서 주차 업무를 하는 바람에 주차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이에 들어오는 주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N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로 인하여 주차가 밀리는 바람에 병원의 주차 손님의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그 손님이 병원에 가서 주차를 하지 못하였다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 운영의 주차장에서 종업원이 혼자 일하며 바쁜 것 같아 자신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주차 손님들의 차를 주차시키고, 전표를 발급하였으며, 돈도 받아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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