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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441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4:37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47에 있는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으로부터 견인명령을 받아 공무소인 위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B SM5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보관차량인수증, 견인이동통지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의 견인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으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이 주차할 당시 위 장소에 주차라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에 주차라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위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에 관하여 다소 혼동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있었던 이상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견인조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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