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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2018. 4. 23. 경 8만 원 및 2018. 4. 26. 경 8만 원의 사기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무죄 부분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B 투자 위험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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