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D, G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E, F,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99】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M(총책), N, O, P, Q, R(이상 중간관리자),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상 ‘전화실행자’) 등 중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및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26.경, 피고인 C은 2013. 6. 18.경, 피고인 D은 2013.4. 26.경, 피고인 E는 2013. 9. 28.경, 피고인 F는 2013. 8. 2.경, 피고인 G는 2013. 8. 7.경, 피고인 H은 2013. 8. 2.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7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 출국일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29】 피고인 G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