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24. 21:30경 대구 동구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원고와 임금 문제 등으로 말 다툼을 벌이다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손을 붙잡자 피고는 원고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꺽었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27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 원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5노278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4.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1, 13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꺽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및 약제비 2014. 7. 26.부터 2015. 2. 24.까지의 약제비: 101,800원 2015. 3. 13.부터 2015. 4. 9.까지의 진료비: 40,000원 2015. 5. 11.부터 2015. 6. 1.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44,080원 합계 185,80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3, 24호의 각 기재 2)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4. 7. 24.부터 2014. 9. 25.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50일(위 기간 동안 휴무일을 제외한 기간)의 영업일수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