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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충ㆍ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환전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9.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지점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그냥 체크카드를 맡기면 알아서 입출금을 하고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서 등 D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보서(F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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