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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23 2020고단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19,162원, 1992.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4,919,162원 합계 29,838,3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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