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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6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G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퇴직금이 포함된 위 연봉계약에는 F, G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들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F, G 역시 퇴직 전후에 이러한 연봉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F, G 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률규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도 '주택 구입 또는 질병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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