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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86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C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 가 ‘D ’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가 아이 다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품을 배송하거나 통관 등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다음 실제로는 약속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 통장의 모집, 자금 이체, 인출 및 관리, 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옥 션 등 대형 쇼핑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5.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아디다스 정품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2,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9,095,9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5.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상표권 자인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운동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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