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C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D, E, F를 운영하면서, 마치 위 사이트가 나이키, 리복, 뉴발란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품을 배송하거나 통관 등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다음 실제로는 약속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통장의 모집, 자금 이체, 인출 및 관리, 결제대행 서비스계약 체결, 옥션 등 대형쇼핑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리복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C과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정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C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