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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나644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6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7행 중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8면 제8행 중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각 499,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중도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및 선정자 D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 D보다 더 많은 하자감정비용을 부담시킨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을 변경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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