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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5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제3항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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