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5 2015고정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00: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잘못 결제되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만류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00:3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를 보고 “ 경찰 너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컬러 콘 1개를 H에게 집어 던지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J, D, H,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