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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821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8. 9. 퇴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9.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체불사업주 피고로부터 2018. 8.분 임금 2,822,580원과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 합계 4,624,020원(= 2,822,580원 1,801,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 임금 2,8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9. 곧바로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18고약19576),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4,62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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