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8. 09:1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차문제로 위 식당 업주 E와 시비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및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 및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 등 행인 5~7명 가량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G, H에게 “순경이랑 붙어먹었네, 너 같은 새끼도 경찰이냐, 세금이 아깝다, 저 남녀 경찰관이 짝짜꿍이 잘 맞는 거 보니 둘이 붙어먹은 것 같다”라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09:3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경찰관 H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는 식당업주 E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고 공용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전후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 재미있냐, 재미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