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01. 16.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인 식당업주 D이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약 40분 간 큰 소리로 떠들어 손님 다수가 음식을 제대로 취식하지 못하게 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잡아 뜯고 엉겨 붙으면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G에서 나를 못 알아보나. 개새끼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E파출소에서 피해경위 등을 조사하던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너는 경찰 생활 다했다. 내한테 두들겨 맞지 않은 경찰이 없다. 이 새끼야 너는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