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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10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2: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고, 목을 조르고, 몸으로 벽에 밀어붙이고, 손톱으로 팔을 꼬집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다가, 식당업주 및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가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놈들아, 야, 너희는 딴데 가서는 좆도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뭐 이 씨발놈들아,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위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1의 가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팔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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