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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나118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가소233826 (2008.05.01)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자가 임대권한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금 9,142,495원, 피고 ○○○○○○○○○는 금 3,087,488원, 피고 ○○시는 금 1,173,020원, 피고 대한민국은 금 2,499,4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5508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정○○ 소유의 ○○시 ○○구 ○동 ○○-○○ ○○○○○ ○동 ○○○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 등에게 배당금을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시 ○○구 ○동 ○○-○○ ○○○○○ ○동 ○○○호(아허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확정일자 있는 원고의 임차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작성된 배당표는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위 배당절차 및 이 사건 제1심 재판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1,600만 원인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임대차보즘금이 2,200만 원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위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임대차 계약은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자가 임대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3호증의 1, 2, 3, 4,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그 시가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경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원고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경매로 인하여 언제 퇴거해야 할지 모를 불안정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거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임차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정○○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정○○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임대 권한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라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반대로 정○○에게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끝으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갑 10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단지 사적으로 작성된 영수증에 불과하고, 그 조작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 권한이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정○○로부터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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