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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5고정1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대표로서 화장 퓸 용기 UV 코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5.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중 최저임금 차액 11,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 표 기재와 같이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총 4,920,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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