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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345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5.15.(34),1514]
판시사항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양형이유"라는 항에서 피고인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공소외 1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하에 공모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이 지지한 위 공소외 1의 당선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금권선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해도 이는 결코 오로지 또는 주로 위 공소외 1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의도에서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아님이 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판단한 다음, 양형의 조건이 되는 판시 각 사유를 들어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면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그러한 뜻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형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형사정책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관계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조성록이 공소외 2에게 금 200,000원, 원심 상피고인 김수권에게 도합 금 480,000원을 각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범의의 인정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이, 지난 15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누구나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금품살포를 하였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검사가 유독 야당 후보인 위 공소외 1에 대하여만 의도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는 등 이른바 표적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록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이 사건의 수사의 단서 및 기소경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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