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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에 있는 송공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송공항 방향에서 읍소재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전방을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공원 선창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에 있는 송공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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