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4고정3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22: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생맥주 1700cc 2잔 등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J,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전력도 없고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