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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5:1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에서 쌍용도서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2. 16:1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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