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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원고가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하여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속도계를 확인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 13:2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미만성 뇌손상 이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7. 12. 19. I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G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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